법원 “김만배 추가 구속 여부 오늘 저녁 6시까지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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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6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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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8/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8/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추가 구속 여부가 6일 저녁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오전 10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심문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3월8일 수감돼 오는 7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그동안 심리해 온 과정을 살펴볼 때 사건의 진행 경과와 추가 심문과정에서 드러난 사항을 종합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며 “적어도 6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 혐의 중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 별도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배임·뇌물 공여)와 올해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씨는 배임·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풀려났다. 석방 후 자해를 시도했던 김씨는 지난 2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구속됐다.

그러나 횡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적은 없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 의견은 ‘허위 인터뷰’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에 쏠린 시선을 돌리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공모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의 인터뷰를 대선 직전에 내보내기로 기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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