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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 번에 주차 못하면 차량 파손?…‘공포의 주차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8-21 17:47
2023년 8월 21일 17시 47분
입력
2023-08-21 17:12
2023년 8월 21일 17시 12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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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랩형(flap) 차단기’가 설치된 무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차가 파손된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플랩형 차단기는 차량을 주차하면 주차칸 바닥에서 차단바가 올라오는 장치다. 주차 요금을 결제하기 전까지 출차하지 못하게 하는 설비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소개한 사연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 6월12일 오후 5시경 서울 양천구의 한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A 씨는 차량을 한번에 반듯하게 세우지 못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 수정 주차를 시도했다. 이때 바닥에 있는 차단바가 올라가는 바람에 차량 하부가 크게 파손됐다. 차단바는 망가지지 않았다.
주차장 측 손해사정사에서는 A 씨가 초보운전자라며 차주 과실 100%를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A 씨는 “수정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안내 문구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가 “안내 문구가 없었다”고 항의하자 손해사정사는 “그런 문구를 다 어떻게 적어놓냐”고 반박했다는 설명이다.
한 변호사가 이 사안을 투표에 부치자 응답자의 72%가 ‘주차장 100% 잘못’이라고 반응했다. 14%는 ‘주차장이 더 잘못’ 8%는 ‘주차장도 일부 잘못’이라고 답했다. ‘차량 100% 잘못’은 6%에 그쳤다.
한 변호사도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이곳은)‘수정 주차 절대 불가’라는 글을 큼직하게 써놨어야 한다. 주차에 서툰 사람은 어쩌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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