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입단비리’ 잇단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문제 없다”

  • 뉴스1
  • 입력 2023년 8월 8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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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산FC 전 대표 등 2명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나란히 기각됐다.

주목할 점은 지난달 안산FC 전 감독 등 3명을 상대로 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감독을 제외한 2명의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검찰이 관련자 신병 확보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안산FC를 넘어 축구계 전반의 비리를 들여다보려는 수사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8일 “수사 자체의 문제는 전혀 없다”며 “전체 증거가 잘 확보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종걸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와 배모 전 전력강화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선수 2명의 입단 대가로 에이전트 최모씨로부터 2000만~30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확보됐고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는 낮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임종헌 전 안산FC 감독을 포함해 신모 전 연세대 감독, 에이전트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감독을 제외한 2명은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끝에 최씨를 구속했으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번에 신병확보에 성공한 경우는 임 전 감독이 유일하다.

프로축구계의 공정경쟁 훼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판단이라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엄격하게 따진 것”이라며 “수사 자체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돼 있고, 피의자들이 자백하는 등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영장이 기각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검찰이 관련자 신병확보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붙이던 검찰의 계획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국가대표 출신 지도자 등 다수의 인물을 불러 입단 비리 의혹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구속 수사 중인 최모 에이전트 기소를 마무리한 이후 다시 수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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