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망 아동 222명, 학대여부 재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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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로 판단 성급” 지적 일자
복지부 “학대 의심 땐 수사 의뢰”

보건복지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채 사망한 아동 222명에 대해 학대 여부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이들에 대해 “학대 혐의가 없다”며 조사를 종결한 바 있지만, 부모의 학대 전력이나 형제자매의 생사 등도 파악하지 않고 학대 가능성을 배제한 건 성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3일 “사망 아동 222명에 대해 부모의 학대 이력과 형제자매의 안전을 추가로 확인하겠다”며 “(학대 등이)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망 아동 249명 중 222명은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추가 조사 계획도 없다고 했다. 사망진단서 등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지닌 의사가 작성하므로, 학대 여부가 그때 가려졌을 거란 논리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사망 장소나 원인은 물론이고, 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나 형제자매의 생사 등 학대 위험 요인도 파악하지 않은 사실이 동아일보 보도(8월 3일자 1, 10면 참조)로 드러나자 해당 부분을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내 한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명예교수는 “영아의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는 부모의 진술대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감안하면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망진단서 등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침을 내린 데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수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파기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보건복지부#사망 아동 222명#학대여부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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