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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 다큐 영화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뉴스1
업데이트
2023-08-01 18:19
2023년 8월 1일 18시 19분
입력
2023-08-01 11:51
2023년 8월 1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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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뉴스1 ⓒ News1
서울시는 1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피해 당사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나 서울시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설사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더라도 피해자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동참하게 된 배경은 2차 피해를 방지·최소화할 지방정부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조직 내 성비위 근절을 지속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또 피해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극장 상영뿐만 아니라 TV 상영 및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시는 해당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28일 ‘첫 변론’의 제작자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전국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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