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만 했어도”…20대 스쿠버다이버 사망사고 낸 선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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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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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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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대 여성 초보 스쿠버다이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터보트 선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1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터보트 선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강사 B씨에게는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스쿠버다이빙 중개업주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11일 낮 12시40분쯤 서귀포항 서쪽 부두에서 B씨와 초보 스쿠버다이버인 피해자 D씨(20대· 여) 일행을 모터보트에 승선시키고 출항해 10분 뒤 문섬 북쪽 약 50m 인근 해상인 일명 ‘두 번재 난파선 포인트’로 갔다.

당초 A씨와 B씨는 C씨의 의뢰에 따라 초보들에게 적합한 문섬 서쪽 해상에서 체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동선을 계획했는데 상황을 잘못 파악하면서 다른 포인트로 갔다.

이 곳에서 B씨는 A씨의 지시 없이 제일 먼저 입수해 D씨 일행에게 입수와 수중 하강을 지시한 뒤 D씨 일행의 준비상태만 확인한 다음 A씨와의 수신호도 없이 바로 하강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깊이까지 하강하지 못한 D씨 일행이 조류에 휩쓸려 모터보트 쪽으로 표류했는데, A씨가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로 대기하던 중 모터보트를 출발시키면서 결국 D씨가 모터보트 스크류망의 빈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 즉사하는 사고가 났다.

수사 결과 A씨는 모터보트 운항 전 스크류망이 인체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C씨의 업체는 미등록 업체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고로 이어지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인 B는 그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컸다는 점에서 죄책을 가벼이 볼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스쿠버다이빙이 위험요소가 많은 레저활동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건은 어느 측면에서 봐도 수중레저사업자들이 원칙을 지켜 영업을 했더라면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로 보인다”며 “잘못된 영업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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