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 조사서 ‘입시비리’ 혐의 사실관계 확인…조국과 달라”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1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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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입시 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
지난주 조민 소환…"입장 변화 취지 확인"
조국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혐의 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은 “조민씨 입장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지난 14일 조씨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입장이 변한 구체적 취지와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주요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사에서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하순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검찰은 이 같은 조씨의 태도 변화와 더불어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도 듣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몰랐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재판에서 밝힌 입장은 저희가 조씨 조사에서 확인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가족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조 전 장관이 재판에서 공범들 간의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를 더 밝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범인 조국·정경심의 입장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진정한 반성’의 취지를 검토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장도 항소심 재판에서 확인한 뒤 조씨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대 대학원에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도 최근 석사 학위를 자진 반납했다.

검찰은 조원씨에게도 조씨처럼 입장 변화가 있다고 판단해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조원씨 기소 여부는 조씨 처분 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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