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술품 조각투자’란 허위 정보를 내세워 암호화폐를 발행해 시세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전날 피카코인(PICA)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시세조작(MM·Market Making)으로 시세차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모 건설사 창업주의 손자로 지난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 서초갑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검찰은 송씨를 수사하며 송씨의 옛 연인이자 피카코인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로 근무했던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씨(35)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피카프로젝트의 피카코인은 지난 2월 프로젝트 대표 송모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피카코인은 2021년 6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됐다. 지난 3월16일에는 코인원에서도 거래가 정지됐다.
검찰은 피카코인이 증권은 아니지만 투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투자 증서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의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