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에 최고급 양주’ 받고 수사 상황 알려준 브로커 징역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0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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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들과 친분을 과시하고 수사 대상자로부터 경찰 수사 상황 확인 및 수사무마 청탁을 받고 현금, 고급 양주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 인터넷 FX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 C씨의 청탁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현금 2000만원과 고가 양주(110만원 상당)를 수수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여년 간 대구·경북 지역 경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찰 고위 간부들과 친분 관계를 맺고 ‘회장’으로 불리며 활동한 A씨는 대구시경 전임자를 통해 경찰관들을 소개받았고 총경 승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팀의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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