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한 성매매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극단선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과 미성년자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18일 오후 2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 A씨(16)에게는 징역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쯤 피해자 B씨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인해 조건만남을 하게 한 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B씨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B씨의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빼낸 혐의도 받는다.
이어 이씨는 영상을 ‘형님’이라고 불리는 C씨에게 전달했고 C씨는 가족과 지인에게 영상을 전달한다며 B씨를 협박해 현금 수천만원을 뜯어냈다. 추가로 C씨는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했으며 B씨는 이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10월 극단선택을 했다.
이씨는 A씨를 간음하고 성매매 업소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됐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몰래카메라, 대포통장, 악성 앱 등 지능적인 범죄 수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극심한 불안 속에 지내야 했고 일부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성관계 영상이 전송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B씨는 계속된 협박으로 인해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대단히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으로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었지만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피해자 및 B씨의 유족은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악성프로그램과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등 범죄가 조직적·계획적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6년, A씨에게 징역형 장기 6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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