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들이 17일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 중인 SK, 애경, 이마트 등을 향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의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6월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7848명이고, 이 중 4931명만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또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인 SK와 애경은 4931명 중 단 11명에 대해서만 배·보상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노출피해자의 폐암 발생 의심된다는 점도 짚으며, 정부는 폐암 등 암 발생을 확인하고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정부로부터 피해자 인정을 받은 김동후(19)씨는 이날 캠페인에 참석해 “피해자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그냥 천식을 갖고 태어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며 “대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보상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도 안 될 텐데 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치가 없는지 의문이 든다. 하루빨리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답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게 업체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에 사용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특정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코로 들이마시면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담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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