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암매장’ 친모 송치…“죄책감 없었나”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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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3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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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녀를 출산한 지 일주일 여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40대)가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7.13/뉴스1
둘째 자녀를 출산한 지 일주일 여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40대)가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7.13/뉴스1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묻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 씨는 이날 인천 미추홀경찰서 앞에서 “7년 동안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느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범행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A 씨는 이날 검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A 씨는 2016년 8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B 양을 출산한 뒤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해 시신을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A 씨는 첫째 아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일 A 씨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수사를 이어갔다.

A 씨는 둘째 자녀 B 양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숨져 김포 소재 친정 텃밭에 매장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A 씨가 출산 일주일여만에 B 양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며 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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