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증거 태블릿PC 최순실 손에…법원 “장시호 제출 PC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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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0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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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2.12.26/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2.12.26/뉴스1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정부가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판사는 10일 오전 최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정부는 최씨에게 별지문에 근거한 압수물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최씨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 압수물인 태블릿PC를 몰수한다는 선고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결국 태블릿PC에 대해 누군가는 반환청구를 해야 하는데, 최씨는 태블릿PC 소유자 지위에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압수물은 제출자에게 환부돼야 한다.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 등이 반환청구할 수 있다.

‘국정농단’ 핵심 증거인 태블릿PC는 총 2대다. 이 사건 태블릿PC는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것이다. 2016년 10월24일 JTBC가 국정농단 의혹을 처음 보도한 당시 장씨는 독일에 있던 최씨 부탁으로 최씨 집에서 이 사건 태블릿PC 등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국정농단 재판 결과 태블릿PC 소유자 및 실사용자가 자신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는 최씨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태블릿PC 소유자임을 부정했기 때문에 환부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최씨가 장씨에게 태블릿PC를 건네주면서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장씨가 보인 행동은 국정농단 관련해 일체 증거를 인멸·은닉 조치 차원에서 이 사건 태블릿PC를 집에서 급하게 들고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이 사건 태블릿PC를 소유하려고 들고나온 것이 아니고 원고(최씨) 부탁을 받고 보관하기 위해 반출했단 정황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이 사건 태블릿PC 소유 및 그 사용 사실을 부인한 데 대해 재판부는 “최씨 주장은 헌법이 보장한 형사상 피의자 혹은 피고인 지위에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 혹은 증거물 등에 대해 부인한 것일 뿐”이라며 “이와 같은 사정으로 관련한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또다른 핵심 증거인 JTBC 기자가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27일 최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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