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정당했나…법무부, 징계위 20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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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7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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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판. 2021.8.5/뉴스1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판. 2021.8.5/뉴스1
법무부가 오는 20일 사설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로톡이 선임한 특별변호인에게 오는 20일 오후 3시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전달했다.

심사 대상은 로톡 가입을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다. 이날 징계위에는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 등 특별변호인만 참석한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 업무규정’을 개정해 이를 근거로 해당 변호사들에게 견책과 과태료 처분 등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변호사들은 변협 판단을 두고 이의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징계 적절성 여부를 심의해 왔다. 지난달에도 한 차례 심사위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징계위 판단에 따라 20일 징계 취소 여부가 결론 나지 않고 추가 심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의 판단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로톡 관계자는 “징계 근거로 활용된 변협의 자체 규정은 리걸테크 업계 전체의 성장과 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전형적인 킬러 규제였다”며 “특히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청년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집요한 불법행위에 법무부가 경종을 울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톡 측은 이의신청 대상자 114명 중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비율은 약 60%, 경력 10년 이하의 변호사 비율도 66%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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