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꾸며 보험금 16억 삼킨 안과병원 의사,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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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5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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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해 수십억원을 챙긴 안과병원 의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0)와 상담실장 B씨(44·여)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B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같은 병원소속 의사 C씨(70)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1월24일부터 2019년 10월22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안과병원에서 환자 123명이 실제 하지 않은 검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사에 청구해 10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백내장 수술 때 고가의 검사를 통원 치료를 통해 받으면 적은 금액만 지급받지만 입원을 통해 검사할 경우 검사비를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했다.

또 2018년 2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인공수정체 비용이 실손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적용되는 검사료로 서류를 꾸며 보험사에 청구해 4억2000여만원을 받았다.

또 2018년 1월20일부터 2019년 10월까지 백내장 수술을 이틀에 걸쳐 할 시, 요양급여가 증액된다는 사실을 알고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1억8500여만원을 챙겼다.

A씨와 C씨는 계양구 소재 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B씨는 이 병원 소속 상담실장으로 병원 수익을 높이고자 범행했다.

B씨는 2022년 12월29일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고 운전을 하다가 앞서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30대 여성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김 판사는 “편취액이 장기간에 걸쳐있고 액수가 다액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재판 중에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합의했고, 피고인 C의 경우 가담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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