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고 의자 묶인 11살 몸 온통 멍자국…일기장엔 계모 향한 사죄글만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30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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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씨(42)/뉴스1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씨(42)/뉴스1
“어머니께서 (오전)6시30분에 깨워주셨는데 정신 안차리고…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30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A씨(42·여)와 친부 B씨(39) 속행공판에서는 피해아동 C군(사망 당시 11살)의 일기장이 공개됐다.

A씨는 법정에서 C군이 위험한 행동을 할 때 ‘훈육 차원의 체벌’을 했다고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또 홈스쿨링을 신청한 뒤 C군과 평상시 나들이를 다니거나, C군이 좋아하는 음악활동 위주로 시간을 보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군의 일기장에는 사망 전까지 ‘무릎 꿇고 벌을 섰다’ ‘근신했다’ ‘성경필사를 했다’는 등의 주로 벌을 서거나 성경필사를 하는 내용의 글이 가득 확인됐다.

또 A씨에게 반성문을 쓰듯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글도 다수 발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서 실제 “저학년일 때는 일기장을 봤지만, 고학년이 되고 나서는 일기장을 자주 보지는 않았다”며 “보통 아이가 일기를 쓸 때는 저한테 잘못을 하면 그날 잘못한 일을 되돌아보면서 (반성문 식으로)써서 식탁 위에 올려놨다”고 진술했다.

A씨는 C군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면서 체벌을 한 이유와 관련해서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아이가 불을 지르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훈육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39, 왼쪽)와 계모(42)/뉴스1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39, 왼쪽)와 계모(42)/뉴스1
이날 법정에서는 A씨가 C군을 헤어밴드로 눈을 가린 채 의자에 결박하고, 장기간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들어 있는 C군의 모습 등이 담긴 홈캠 캡처 장면이 공개됐다. 또 A씨가 B씨나 C군에게 여러차례 폭언과 심한 욕설을 하는 녹취록도 확인됐다.

A씨는 인터넷 검색창에 ‘아동학대’를 검색하기도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지난 5월 출산한 아기를 안은 채 법정에서 진술을 이어갔다.

A씨 등의 결심공판은 7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의붓아들 C군(사망 당시 11세)을 때리고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오다가 올 2월7일 살해하고, B씨는 같은 기간 C군을 상습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1년여에 걸친 장기간 학대로 8㎏이 감소해 사망 당시 키는 148㎝, 몸무게는 29.5㎏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 B씨는 2018년 5월 A씨와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C군을 함께 양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C군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왔고, 2022년 4월 유산을 하게 되자 그 탓을 C군에게 돌리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됐다. B씨 역시도 가정불화의 원인을 친 아들인 C군 탓으로 돌리며 미움을 쌓아왔다.

이후 2022년 3월부터 C군에 대한 학대를 이어오다가 끝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C군에게 성경 필사를 시키거나 최대 16시간 동안 책상 의자에 결박하고 홈캠으로 감시하는 등 가혹한 체벌을 이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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