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 액체 튄 명품가방… ‘700만원’ 전액 배상 요구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30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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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전액 배상은 과하다"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의 7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전액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자신을 아르바이트생 어머니라고 소개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알바하다가 D사 가방 700만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과 오염된 명품 사진들을 올렸다.

A씨는 “아들은 방학 동안 용돈을 벌겠다며 음식점 알바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아들이 테이블을 닦던 중에 테이블 위의 액체가 옆 테이블 손님 가방에 튀었고 아들은 사과하며 액체를 닦고 세탁 비용 정도의 배상을 생각하면서 연락처를 주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다음 날 피해 손님의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서 전액 배상 700만원을 요구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손님의 가방은 해외에서 유명한 명품 브랜드 제품이었다.

A씨는 “(손님이) 아끼는 가방에 얼룩이 져서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을 이해하기에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 않다”며 “다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께 지혜를 빌려본다. 첫 번째 보상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겠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액 배상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래 그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소송해서 입증하라고 해라”, “전액 보상은 이해가 안 간다” 등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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