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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백병원 폐원해도 상업시설로 못 쓴다…초강수 둔 서울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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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7:08
2023년 6월 21일 17시 08분
입력
2023-06-21 17:07
2023년 6월 21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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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병원 설립자인 백인제 박사의 둘째아들 백낙훤 이사가 20일 서울 중구 서울백병원에서 열린 폐원안에 대한 이사회를 마친 뒤 병원을 나서고 있다. 2023.6.20/뉴스1
서울시가 폐원이 결정된 서울백병원 부지를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지정 절차에 21일 착수했다.
서울시와 중구는 서울백병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지정 관련 실무 절차를 협의 중이다. 중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제출하면 주민공람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는데,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된다.
시는 전날 인제학원 이사회가 열리기 전 기습적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지정 계획을 밝히는 초강수를 뒀지만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폐원을 의결했다.
그간 여러 대형병원이 폐원을 결정했으나 시 내부에선 서울백병원 폐원을 특히 심각하게 인지하는 분위기다.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인 데다 시 중심에 위치해 응급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충지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도심 내 감염병 전담 기관으로서 역할 또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도시계획시설 지정 절차에 대해 “최대한 속도를 내서 빨리 끝낼 예정”이라며 “도심 공공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문제라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부지를 의료시설로만 이용할 수 있게 돼 개발 이익은 제한된다.
시는 서울백병원뿐만이 아니라 4개 종합병원(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란병원)에 대해서도 모두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검토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에는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는 다른 유휴재산과 동일하게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백병원 측은 조만간 중구 보건소에 의료기관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중구 관계자는 “폐업신고서가 접수되면 3일 이내 처리된다”며 “서울백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전원과 진료기록 보관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해 폐업신고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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