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만 26억’ 보이스피싱 총책에 징역 20년…역대 최고형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20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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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피해자 435명, 피해액 26억원인 보이스피싱 범죄 총책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 역사상 최고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강제송환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이스피싱 총책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5억7521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 11명에게는 징역 1~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은 2억8396만원의 피해를 입고 충격으로 극단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단순 사기죄로 송치된 A씨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병합, 특경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보이스피싱 사건 중 최고형을 선고했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뤄지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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