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윤대통령 장모 항소심 선고 연기…두번째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5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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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예정됐던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이어간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7일 오후 4시 40분 공판이 재개된다.

앞서 최씨에 대한 선고는 지난 5월 12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6월 16일로 미뤄진데 이어 또 다시 연기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재판부에 최종 의견으로 “쟁점이 되는 명의신탁과 관련해 부동산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 받은 채무에 대한 모든 관리를 피고인이 한 점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은 “사문서위조는 인정하지만 동업자인 안씨에게 속은 것이며 피고인은 수십억을 날린 피해자”라고 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처럼 안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있다”며 “재판부가 이런 사정을 감안해 진실하게 산 사람들을 구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에서 최씨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위조사문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부인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위조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위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현출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한 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통장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 과정 등을 두고 최씨와 최씨 동업자인 안씨의 주장이 엇갈려 매번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안씨는 지난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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