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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양 고공농성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적부심 기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6-13 15:57
2023년 6월 13일 15시 57분
입력
2023-06-13 15:28
2023년 6월 13일 15시 28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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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한국노총 등이 청구한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노총 등은 김 사무처장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김 사무처장 체포 과정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이뤄졌는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진압에 나선 경찰을 향해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2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무처장은 구속 적부심 기각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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