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훈계하려고” 아파트서 학용품 불 지른 40대 아버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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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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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용품에 불을 지른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53분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들의 학용품을 쌓아 두고 라이터로 불태운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이 화재 발생 13분 만에 불을 진압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 씨는 훈계할 목적으로 아파트 안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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