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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불법금품’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 1심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3-05-24 10:54
2023년 5월 24일 10시 54분
입력
2023-05-24 10:53
2023년 5월 24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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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 . 2022.5.19/뉴스1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 등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4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후보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A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지원본부장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50만~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들의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캠프 관계자들은 해당 돈을 받으면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후보는 지난해 6월1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캠프 지원본부장에게 금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 지원본부장은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총 2000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 등에게는 실비와 법률상 정해진 수당(선거사무원 6만원 등)만 지급할 수 있다.
조 전 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선거원으로 등록하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회계를 맡긴 혐의도 받는다.
조 전 후보 측은 첫 재판에서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게 맞지만 선거에 필요하다는 용도로, 정치자금 공식계좌에 넣으라고 준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살펴보지도 않고 단순하게 5000만원이 흘러간 사실만 똑 떼서 기소한 것”이라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선거원으로 등록하고, 회계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수입·지출을 맡긴 혐의는 인정했다.
조 전 후보는 서울대 교수직을 사임하고 지난해 6월1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보수진영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2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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