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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 2심 징역 8개월에 불복 상고 ‘대법행’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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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0:06
2023년 5월 16일 10시 06분
입력
2023-05-16 10:05
2023년 5월 16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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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의 조카가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8/뉴스1
재판 도중 달아났다가 붙잡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의 도피를 도운 조카 김모씨(35)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 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4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1일 김 전 회장을 태운 차량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까지 운전한 뒤 김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훼손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친족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아 김씨에게는 범인도피죄 대신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김씨는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는 김 전 회장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실시간 위치장치 기능을 해하고 수사기관에서 도주행적을 허위로 진술해 혼선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도망간 삼촌의 체포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검사 의견서가 제출됐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매우 안 좋게 판단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1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결심공판을 앞두고 지난해 11월11일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달아났다. 김 전 회장은 도주 48일 만인 12월29일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횡령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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