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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죽인 죄, 징역 3년…법정최고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3-05-11 15:14
2023년 5월 11일 15시 14분
입력
2023-05-11 15:13
2023년 5월 11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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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주택가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윤리를 찾을 수 없는 동물 학대로 생명을 경시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번식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동물을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수, 피해동물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파산 선고를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애완동물 번식 농장 등지에서 개 1243마리와 고양이 13마리 등 총 1256마리를 넘겨받은 뒤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개 또는 고양이 처분’ 대가로 1만원가량을 받고 동물을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4일 인근 주민이 잃어버린 자기 개를 찾다가 현장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 선고 후 동물권단체는 법정최고형 선고를 환영했다.
김영환 케어 대표는 “동물학대 만으로 3년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그동안 동물학대 혐의에 대한 형량이 낮다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법정최고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진다면 앞으로 형량을 더 높이는 데 도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번식장에 있는 동물들이 잔인한 방치 또는 폐기업자 등을 통해 대량으로 죽어 나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만큼 번식장 문제와 관련한 제도 등을 바꾸는 데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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