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수술 잘 됐다” 환자 가족인 척 후기글 쓴 의사…벌금 2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3-05-05 11:10
2023년 5월 5일 11시 10분
입력
2023-05-05 11:09
2023년 5월 5일 11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뉴스1
환자 가족으로 행세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료 후기를 온라인에서 작성한 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로 지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뇌 질환 환자·보호자의 온라인 카페에 불법 의료광고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에게 치료받은 환자의 자녀 행세를 하며 “아무 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수술이 잘 된 것을 알 수 있다” “수술한 지 5년이 됐는데 재발하지 않고 있다” 등의 게시물과 댓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실제 치료한 환자에 관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한 만큼 거짓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부모는 A씨로부터 수술받은 사실이 없고 A씨가 실제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법 의료광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의료행위 경험을 토대로 게시글을 썼다고 해도 자신에게 유리한 치료 사례를 선별했고 치료 효과를 지나치게 좋게 표현했다”며 “심정적으로 궁박한 중증 환자와 보호자에게 A씨의 치료를 받으면 병세가 호전될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사람 몸에 사는 균의 총량은 2㎏으로 거의 일정
도쿄 겨냥해 날아간 중-러 폭격기…“폭격 능력 과시하려는 의도”
경찰공무원이 술값 시비하다 종업원 구타…법원 “전혀 반성 안 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