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사실혼 남편 감금, 시신 방치…징역 25년 확정

  • 뉴시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을 베란다에 가두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1일 B(사망 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적장애 3급인 B씨와 중고거래를 하며 알게 됐는데, 이후 교제를 시작해 B씨의 아이를 임신하는 등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거하던 중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주먹과 흉기로 그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담뱃불로 맨살을 지진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를 속옷만 입힌 채 8일 동안 베란다에 감금했으며, B씨는 결국 저체온증에 의해 숨졌다.

B씨가 숨지자 A씨는 옷가지로 시신을 덮어 방치했고, 한 달여가 지나서야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1심은 “A씨는 흉기로 지적장애 3급인 B씨를 무자비하게 공격했고 추운 겨울에 속옷만 착용하게 한 상태로 베란다에 감금한 후 음식과 물을 주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했다”며 “실신한 B씨의 몸에 물을 뿌려 정신이 들면 다시 흉기로 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B씨 사망 후 마치 생존해 있는 것처럼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B씨 명의로 월세를 내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면서 “경찰에 범행을 자수하긴 했으나 B씨는 이미 죽음에 이른 후였다”고 언급했다.

1심은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A씨에게 살해당하며 겪었을 고통 등은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것”이라며 “A씨 자신도 임신한 태아의 친부를 살해했다는 사실로 인해 평생 멍에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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