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루,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7개월 만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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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7일 10시 38분


가수 겸 배우 이루. 뉴스1
가수 겸 배우 이루. 뉴스1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지난해 음주운전을 한 뒤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춰 사건 왜곡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소영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조 씨를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동승자 A 씨가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경찰은 조 씨를 불송치하고 동승자 A 씨만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은 자신이 운전했다는 A 씨의 거짓 진술을 조 씨가 도운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운전자 바꿔치기 당시 조 씨가 A 씨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강요한 단서는 찾지 못해 범인도피 교사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같이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 키를 건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와 같은 날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과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조 씨의 차량은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0.08%였고 그는 제한속도 시속 80km의 배를 넘는 시속 180km 이상으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후 SNS에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죄드린다”며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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