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헬스장 여회원 샤워 몰래 촬영한 트레이너, 2심도 징역 10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23-04-22 14:13
2023년 4월 22일 14시 13분
입력
2023-04-22 14:12
2023년 4월 22일 14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헬스장 탈의실에서 자신이 강습하던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30대 헬스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자신이 강습하던 회원 B(27·여)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몰래 여자탈의실로 들어간 혐의다.
실제로 A씨는 탈의실에 침입한 뒤 B씨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PT(Personal Training) 강습을 받은 뒤 샤워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스스로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는 등 모습을 보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했지만 범행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與 통일교 의혹 여파
주식 실패 40대男, 장애 아들 살해뒤 투신해 숨져
등산만 열심히 해도 장학금 준다…KAIST “체력+성취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