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바뀌어도 멈춰있던 차량…음주측정 요구에 30km 달아났지만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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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0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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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경남 창원에서 40대 남성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30km를 도주했지만 경찰에게 붙잡혔다.

20일 채널A에 따르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16분경 경남 창원시 봉곡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후 11시경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잠이 든 A 씨를 깨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불응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30km 가량을 추격해 A 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9%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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