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대가 뇌물 주고받은 혐의’ 前소방청장-차장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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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靑행정관도 수뢰혐의 기소
국립소방병원 입찰 정보도 유출해
인사-입찰비리 총 14명 재판 넘겨

전직 소방청장 2명이 인사비리 또는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신열우 전 소방청장(61)과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60)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A 씨(41)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청장은 2021년 2월 최 전 차장(당시 소방감)으로부터 “소방정감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승진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과 9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전 청장은 승진 인사 검증에서 부적격으로 탈락한 최 전 차장에게 “금품을 주면 승진을 돕겠다”는 취지의 뜻을 밝히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승진 과정에서 최 전 차장이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A 씨에게 인사검증 통과 청탁과 함께 총 500만 원을 전달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후 최 전 차장은 2021년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하고 소방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청와대 근무 시절 ‘해경왕’으로 불렸던 A 씨는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해경의 ‘자진월북 판단’ 발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 전 차장은 2020년 8월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국립소방병원 설계 공모 때 특정 컨소시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입찰방해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흥교 전 소방청장 등 소방청 고위 관계자와 심사위원 등 8명이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에 가담한 것을 밝혀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사비리 또는 입찰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모두 14명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가 주요 기관인 소방청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산불이 연일 이어지면서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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