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 죽인 개, 동네 노인도 물어…견주 “300만 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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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12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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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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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한 마을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 중이던 개가 여성 노인을 공격해 전신에 큰 상처를 입혔다.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물림 사고를 당한 노인의 자녀가 제보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영상이 게시됐다.

영상 속 대형견은 한 아이와 함께 길을 지나가다 갑자기 3~4발자국 떨어진 거리에서 뒷짐을 지고 길을 걷고 있던 여성을 공격한다. 개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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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개를 보고 놀라 도망가려고 했다. 하지만 개가 여성을 물고 늘어져 이내 넘어지고 만다. 이후 30초 가까이 여성의 팔과 목덜미, 배 등을 물었다. 근처에 있던 다른 여성이 발길질을 계속 했지만 개는 물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근처를 지나던 남성이 세게 발길질을 했고 그제서야 여성에게서 떨어졌다. 하지만 개는 한 번 더 달려들어 공격하려 했고 남성이 세게 발길질을 하며 상황이 종료됐다. 이 사고로 여성은 목 뒷부분과 복부, 다리 등 전신에 큰 상처를 입었다.

영상 제보자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가 외지인 아이와 (길을) 내려오다가 어머니를 물기 시작했다”며 “어머니는 (이번 사건)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고생하시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상 속 개는 동네 염소도 물어 죽인 적이 있다”며 “저렇게 전에도 염소를 죽인 적이 있는 대형견을 어린애와 산책시킨 견주는 300만 원 이상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토로했다.

아울러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을 채우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과태료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이 부과된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해 신체에 상해를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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