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안통하자 여성동료 살해한 40대 공무원, 2심서 30년→20년 감형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30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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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30일 헤어진 내연녀를 스토킹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44)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명령한 전자발찌 부착 15년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면서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경북 안동시청 공무직으로 일한 A씨는 동료이며 내연관계 B씨(50)에게 ‘가정이 파탄났다’, ‘전처와 정리할테니 함께 살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B씨와 재회하려 했으나 B씨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거절했다.

도박빚 6억원 때문에 매일 빚독촉을 받던 A씨는 전처 C씨(42)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벼랑 끝에 내몰리자 자신의 불행이 B씨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53분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출근하던 B씨를 살해했다.

갑자기 나타난 A씨를 보고 놀란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 하자 A씨는 공무원들이 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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