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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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양천 이어 서울시에 건의
6월 재지정 앞두고 “재산권 보호”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현재 잠실동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잠실동 일대 520만 ㎡(약 157만5000평)가 올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다. 2020년 첫 지정 후 1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됐는데, 올 6월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실수요자임을 입증하고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잠실동은 지가변동률과 거래량이 안정적인 상태라 ‘투기성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구청장도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천구는 다음 달 26일 만료되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약 228만2000㎡)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시에 요청했다. 강남구도 같은 날 만료되는 압구정 아파트지구(약 114만9500㎡)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송파구#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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