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대 택시 좌석 커터칼로 찢은 60대 징역 3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23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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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가 택시 44대 시트를 커터칼로 훼손한 60대 남성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은 A씨가 훼손한 택시 시트의 모습. 인천부평경찰서제공
인천 부평경찰서가 택시 44대 시트를 커터칼로 훼손한 60대 남성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은 A씨가 훼손한 택시 시트의 모습. 인천부평경찰서제공
검찰이 4개월간 총 52대의 택시에 탑승해 커터칼로 시트 등을 잇따라 훼손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3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누범이고 장기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패 연쇄 범행에 이르렀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달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2019년 12월 불안, 우울 등 정신질환이 발병해 치료를 받았는데, 투약 약물을 지난해 10월 제대로 투약하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것 같다”며 “향후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A씨도 “300만원을 모았다”며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날 결심공판 전 재판부에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의 선고 재판은 4월13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일대에서 택시 52대에 탑승해 커터칼로 조수석 및 뒷좌석을 잇따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인천 일대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신고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에 A씨를 검거했다.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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