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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금 불만에 카센터 불지른 직원, 항소심서 형량 더 늘어 5년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3-03-22 11:23
2023년 3월 22일 11시 23분
입력
2023-03-22 11:23
2023년 3월 22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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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자신이 일하는 자동차공업사에 불을 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2일 오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원심(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후 8시53분 제주시 노형동의 자동차 공업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공업사에서 일한 직원이다. 공업사 업주와 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공업사 정비동 1개동(494㎡)이 소실되고 차량 14대 등이 불에 타는 등 소방 추산 1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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