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기부천사’ 행세한 70대 남성 2심도 징역 4년…“죄질 나빠”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7일 11시 10분


시가 24억원 상당의 마스크 수천만장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오영준 김복형 장석조)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9월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에 따라 재판부는 두 사건을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마스크 기부천사’로 알려진 박씨는 지난해 4~5월께 마스크 제조 업체들로부터 마스크 4000여만장을 선지급 받고 24억여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빼돌린 마스크를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군부대 등에 기부하고 선행을 베푸는 유력 사업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전국 수십 곳의 공장이 박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20억원 넘는 피해를 본 공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해 9월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를 거치면서 늘어난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수익 확보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했고,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시가 24억원 상당의 마스크를 납품 받아 편취해 피해액의 규모도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을 뿐더러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판결이 확정된 사기 혐의와 경합법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징역 4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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