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6일 아기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母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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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7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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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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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두 달이 갓 지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유아동 유기·방임 및 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A 씨는 생후 76일 된 아기가 수 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거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9시 20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아기는 영양 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미혼모인 A 씨는 아기를 출산 뒤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 또 아기의 이름도 지어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에 “양육 경험이 부족해 아기가 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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