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추락사’ 前인하대생 항소심 4월 시작…1심 “살인은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3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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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져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4월6일 오후로 지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1층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9분께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상태에서 행인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할 때 적용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해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급생과 술을 같이 마시고 만취하자 심야에 대학교 건물에서 준강간하려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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