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토지, 도로로 사용한 지자체…법원 “부당이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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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지자체가 개인 땅을 허락 없이 일부라도 도로로 이용하면 부당이익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재판장 김희석)은 A씨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북구가 개인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간 457만원에서 699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책정, 2021년 1월까지의 총 2575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물어야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다.

A씨는 지난 2001년 6월쯤 광주 북구 용두동의 한 임야를 매매했는데, 북구가 이 중 177㎡(53평)를 자신의 허가 없이 도로로 사용해 매매한 임야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토지 전체가 아닌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며 “북구가 설치한 도로로 인해 나머지 토지 부분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도 북구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나머지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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