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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세입자의 집에 주방 설비를 고쳐주겠다며 들어가 빨래바구니 등을 뒤져 속옷을 만진 6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주거수색 혐의로 A 씨(6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원룸 건물주인 A 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전 8시20분경 세입자 B 씨(32·여) 집에서 빨래바구니와 서랍을 뒤져 속옷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타인의 주거지를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주거지 내 후드를 고쳐주겠다’며 동의를 받아 집에 들어간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의 비밀이 중대하게 침해됐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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