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세제가루’ 前유치원 교사, 1심 실형 불복해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0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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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교사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지난 16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하루 만에 곧바로 항소했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면서 A씨는 당일 보석 결정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의 한 병설 유치원 복도에서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동료교사들의 약통이나 텀블러 등에도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고, 초콜릿에 세제 가루를 묻혀 유치원 학생에게 먹도록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 해당 액체는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로 드러났다. 계면활성제는 화장품, 세제, 샴푸 등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다.

재판부는 “본인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동이 (범죄의) 대상이 돼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 교사의 음식물이나 급식 카트에 세제가루를 뿌리거나, 동료 교사가 마시는 텀블러병이나 커피잔에 유해한 액체를 넣었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동료 교사가 복용하던 알약에 세제 등 유해성분을 묻히거나 몰래 가져가 바꿔치기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원아에게 가루세제를 묻힌 초콜렛을 먹였다는 혐의와 급식 양념통 속 내용물을 유해한 액체로 바꿔치기헸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A씨 측은 2021년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해로운 가루나 세제와 같은 이물질을 넣은 적 없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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