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겨붙은 음식물’ 용기채 버린 입주민에 관리인 분노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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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7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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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오피스텔 분리수거 구역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이 엉겨 붙어있는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 등이 그대로 버려져 있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지난 15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두 여자 때문에 화가 난 오피스텔 관리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사진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1시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두 명의 여성은 배달 음식을 먹은 후 세척하지 않은 용기들을 그대로 가져다 버렸다. 이에 관리인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겠다. 잘 드셨으면 잘 정리해서 버려야 깨끗한 환경이 되리라 생각한다’는 메모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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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지적에도 이들은 또다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쓰레기를 버렸다. 이에 관리인은 ‘12월 17일 밤 9시30분 두 여자분, 이렇게 갖다 버리면 안되는 것 아닌가. CCTV에 다 찍히니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해달라. 잘 처리해야 다같이 깨끗해지는 환경이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경고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최소한의 상식을 벗어난 행위다”, “벌금을 받게 할 수는 없냐”, “저렇게 버리면 양심에 찔리지 않나”는 등 공분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발췌
환경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발췌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568호)에 따르면 플라스틱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해 배출해야 한다. 비닐포장재·1회용 비닐봉투 또한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모아 버려야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종류, 성질별로 분리하지 않고 배출한 행위는 무단 투기에 해당하며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오피스텔 단지 내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책임자는 건물 관리인이다. 이에 무단투기 된 쓰레기가 방치되면 관리인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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