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아이들의 급식통에 계면활성제,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에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12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급식통과 동료교사의 텀블러 등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중 A 씨는 액체가 맹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A 씨가 갖고 있던 액체용기에는 계면활성제 등 유해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계면활성제는 모기기피제, 화장품, 세제, 샴푸 등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다.
A싸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A씨는 재수감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