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윤 의원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분석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받는 업무상 횡령 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박물관 허위 등록 관련 보조금법 위반 혐의, 준사기 혐의, 배임 혐의 등으로 나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먼저 1심 재판부가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활동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으면 무죄로 간주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법원이) ‘정대협의 자금과 개인 자금을 혼용하거나 증빙 없이 지출한 것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면 횡령이 추단된다’고 하면서도, 개별 내역에서는 혼용돼 사용된 자금이 정대협 활동과 관련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판단을 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대협 등의 의사결정이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후원 회원’ 또는 ‘일시 후원자’까지 모두 정대협 등의 ‘소속원’이라고 판단하고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려 기부금품법의 입법 취지와 기존 판례 취지와 어긋난다”고 했다.
박물관 허위 등록 관련 보조금법 위반 혐의와 길원옥 할머니에 대한 준사기 혐의, 안성 쉼터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양형도 피고인의 죄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증거와 법리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정의기억연대 사건 관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면서 “항소 절차를 통해 남은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인데, 피고인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균형을 잃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윤 의원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등에 대해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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