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병원 인턴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전 인턴 이모(35)씨의 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형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술실 동료 의사가 제지했음에도 추행 행위를 반복했고, 저항할 수 없는 마취 환자를 상대로 추행해 피해자 인격권과 의료행위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법정에서는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씨 역시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던 중 마취 상태로 수술대기 중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며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내렸다.
당시 전 판사는 “수술실에 있던 동료 의사가 제지했음에도 이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동료의사의 제지로 자신의 행동이 추행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이상 이씨에게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의료진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온전히 맡긴 채 마취를 당해 수술대에 누워있었다”며 “그런 환자를 추행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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