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친 10대에 ‘구속영장’…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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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6일 14시 32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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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차량 공유 플랫폼을 통해 승용차를 대여·운전하다 사망자를 낸 1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1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및 무면허 운전,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운전자 A 군(16)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3일 공주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A 군은 사고 구간 제한속도인 30km를 초과해 운전하고,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군이 사고 이전에도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와 휴대전화를 도용해 여러 차례 차를 대여한 내역을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A 군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도 같이 적용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A 군이 사고를 낼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 군의 친구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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