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빼앗으려고 아는 할머니 잔혹살해…50대 무기징역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15일 14시 40분


코멘트
70대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15일 201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 서구 공동주택의 한 세대에 홀로 사는 70대 여성 B씨를 흉기·둔기로 숨지게 하고 현금 7만5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B씨를 위협해 현금 1500만원을 빼앗을 목적으로 찾아가 이러한 일을 벌였다.

A씨는 수십년 전 어머니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시간가량 B씨의 집 주변에서 기다렸다가 집 안으로 향하는 B씨를 뒤쫓아가 범행했다.

A씨는 범행 직후 2차례 옷을 갈아입은 뒤 여자친구가 사는 경기 안양시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계획적으로 혼자 사는 고령 여성을 살해했다.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애원을 무시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했다.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고통, 감형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