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응급이송 40대 난동 남성, 구급차서 발작 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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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5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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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응급이송 중이던 40대 남성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돌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이 시끄럽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A 씨(42)를 발견했다. 경찰은 그를 오후 10시 19분경 아버지와 함께 상현지구대로 데려왔다.

경찰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A 씨의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급입원이 가능하다.

상현지구대는 A 씨를 정신병동으로 이송하기 위해 119 구급대 및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경찰관 지원을 요청했다.

A 씨는 오후 11시경 앞 수갑을 찬 상태에서 구급밴드에 묶인 채 구급차로 옮겨졌다. 이후 의정부의료원으로 이송되기 시작했다. 구급대원 2명과 경찰관 2명 등이 동승했다.

A 씨는 구급차 내에서 몸을 크게 움직이는 등 발작을 일으켰다. 경찰관들이 A 씨 몸을 잡는 등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A 씨 배 부위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 등의 행위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송 시작 40여 분 만인 오후 11시 40분경 A 씨는 갑자기 심정지 증상을 보였다. 구급대원이 병원 도착 전까지 계속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나, 15일 0시 10분경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유가족으로부터 A 씨가 평소 고혈압 등 지병을 앓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 이송 과정에 수갑을 채운 것은 피해자나 경찰관 보호를 위한 것으로 위법한 조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130㎏의 거구이다 보니 구급차에 탑승했던 경찰관들이 발작을 일으킨 A 씨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잉제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의정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구급차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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