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복 입고 단속 중이라도 민원인 요구하면 신분증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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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3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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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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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통 단속 중인 경찰이 제복을 입고 있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해 신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거주지 인근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A씨는 단속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사건을 담당한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신분증 제시는 불심검문에만 적용되는 점 △단속 경찰관이 제복을 착용하고 교통순찰차로 업무를 수행한 점 △범칙금 납부 통보서에 단속 경찰관의 성명과 소속이 기재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교통단속, 음주측정 등 직무 수행 중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는 사례가 확인돼 진정이 증가하고 있다”며 “적절한 법령 해석 및 실무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 의견표명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 방지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했다”며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면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해 신분을 즉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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